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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의 의의

"공익광고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광고라는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도록 국민들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광고의 기본이념

  • 휴머니즘
  • 공익성
  • 범국민성
  • 비영리성
  • 비정치성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시작

1981년 9월 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5일 KBS-2TV를 통해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을 방영했습니다.

공익광고 관련 법규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송출해야 합니다."

공익광고 의무송출

<방송법 제73조 4항>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부기관, 공공 및 비영리기관,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매체 등을 통해 공중에게 무료로 송출하기 위해 제작된 광고를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4항>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따라 편성해야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에 의거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송출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 1호>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백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공익광고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KOBACO 공익광고협의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유일한 협의체입니다"

1981년 9월 9일 공익광고 주제의 선정, 방송광고 홍보대책 수립, 방송광고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구성된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의 시작으로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 주제선정과 제작을 위해
40여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 캠페인의 효율적 운영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광고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광고 주제 선정은 물론 주제별 기획 및
제작 방향의 설정 등 공익광고 제작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학계, 방송광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
20명 내외로 1년 단위로 위촉

주요 기능

공익광고 캠페인의 기본방향 및 주제선정, 각 주제의 제작방향 결정

운영

- 연중 3회의 주제선정회의 개최(1월, 5월, 9월)
- 주제별 기획소위원회 및 제작소위원회 개최
- 기타 안건별 수시 회의 개최